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폐지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년 말 일몰을 앞둔 이 제도의 폐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카드 소득공제도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569만명(39.9%)이 이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말정산 도움말](https://www.nts.go.kr/help)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천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가구 전체의 절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완전 폐지보다는 공제율이나 한도 축소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