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들과 대형 비상장사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12월 결산을 하는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들은 반드시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가 원하지 않는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감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특히 처음 해당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제출 절차, 필수 첨부 서류,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등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제출 기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