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당장 돈을 주기 어렵다고 버티면 근로자는 막막해집니다. 저 역시 과거에 급여가 두 달 동안 밀렸을 때 생계가 바로 흔들리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국가에서 먼저 일부를 메워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만 인정받으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접수와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
접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저도 직접 서류를 들고 담당자를 만나 회사의 급여 통장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바로 이 확인서가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재직자도 신청 가능한 조건과 산재보험 적용 기한
회사를 이미 그만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지 일정 기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 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원 판결문 없이도 확인서만으로 진행되므로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간소합니다.
최종 지급 항목과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범위는 최종 삼 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전체 총합은 일정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걸려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체불액이 그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세금 환급금 같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계산할 때 이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이와 추가 소송 진행 요령
회사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을 살펴보게 됩니다. 도산 절차는 지원받는 액수가 더 크지만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회사가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서류를 넣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체불액이 한도액을 훌쩍 넘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수령 외에 남은 잔액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향한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 선고를 이미 거친 상태라면 일반 간이대지급금 대신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대상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